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비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로써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700만원 한도로 공제되며,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
신용카드 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의 경우 30%)를
소득공제(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한도) 가능하며, 나이 제한 받지 않음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① 세법상담) 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
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10-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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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