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방송통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업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회는 지난 3월 홈페이지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누출된 KT에 대하여 사업자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미비 등으로 개인정보 누출이 인정되어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와 과징금, 재발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수립 등의 시정명령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처분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 누출사고에 비해 제재수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이와같은 처분이 결정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최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2014.5.30.개정, 2014.11.29. 시행)이 시행되는 12월부터는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와 개인정보 유출간의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 도난 누출하는 경우 관련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을 사업자에게 부과하도록 하고, 개인정보가 분실 누출 된 경우 이용자의 구체적인 손해 인증 없이도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는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위원회는 온라인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민들의 피해와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마련 및 제도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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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