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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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에서는 휴대폰 보조금 제한의 이유로 아래와 같은 이유를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가입자 1인당 예상이익(27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가입자에게 그 비용이 전가되어 부당한 차별을 야기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보조금을 제한할 시 통신사에 생기는 비용은 기존 가입자들의 통신 비용을 낮추는데 사용되어야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통신 요금은 전혀 인하되지 않았고, 보조금만 제한된 상태에서는 휴대폰은 비싸게 주고 살 수 밖에 없고 통신 요금도 여전히 높은 가격으로 이용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다른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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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평소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민원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방통위는 단말기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27만원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 규정되어 있는 “부당한 이용자 차별 행위”에 근거하여 전기통신사업자를 제재하고 있습니다.

단말기 보조금 가이드라인은 '10.9.24일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시 확정된 것으로, 보조금이 가입자 1인당 예상이익(27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가입자에게 그 비용이 전가되어 부당한 차별을 야기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말기 보조금은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비용 절감, 시장 활성화 등의 순기능이 있어 방통위에서도 보조금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용자들은 시간, 장소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는 보조금으로 인해 투명한 가격정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어렵게 되고, 과도한 보조금을 이유로 고가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등을 강제 가입하도록 하여 통신 과소비를 조장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과도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통해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존 보조금 규제를 보완한 보조금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할 예정입니다.(’14.10.1.) 이 법이 시행되면 가입유형,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단말기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조금이 지급되어 가입자간 보조금 차별현상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며,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가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강제 의무 가입 제한, 허위·과장광고를 제한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이동통신시장 조성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겠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통신시장조사과 (☎ 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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