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수신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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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2003년도에 상가건물 지하에 유흥주점이 용도변경으로 신규로 나갔는데 상가건물은 한곳에만 수신기를 설치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다중이용업을 하면 따로 다중이용업소에 수신기를 별도로 설치를 하여야 하는가요?

이게 첫번째 질문이고 두번째 질문은 2003년도 법을 몰라서 그런데 그 당시 법에는 다중이용업소에 수신기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었나요? 아님 지금처럼 따로 설치를 했어야 했나요?

세번째 질문은 유흥주점 면적이 140정도 되는데 상가내 한곳에만 수신기를 설치하면 안되나요? 수신기에 몇번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은 알수가 없지만 지하에 불이 났다는 정도는 알수 있고 면적이 적으니까 한눈에 파악이 될 것 같은데....

좀 어이없는 질문이지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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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질의 1,2) 수신기에 정하여진 용량에 따라 성능을 발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영업장에 별도의 수신기를 설치 하였습니다. 소규모 영업장인 경우에 비상전원 확보, 영업장의 구획된 실 마다 발신기, 감지기, 시각경보기 등이 추가로 설치될 경우 전원을 확보하기 위해 수신기가 설치 되어야 합니다.
3. 현재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 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수신기를 별도로 설치 하여야 합니다.
*비상경보설비의 경우에도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후 10분 이상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 하여야 하므로 기존 설비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수신기를 설치 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황길석(연락처 : 02-2100-5359)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기획조정관 창조행정담당관 (☎ 02-2100-5127)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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