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한 경우 또는 해당 민원인이 고소, 고발 사건에서 피의자가 된 경우에는 해당 고소,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기관(검찰 또는 경찰 등)이 기소, 불기소 등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만일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하는 경우, 법령해석의 결론이 수사기관의 결정과 동일하면 법령해석을 하는 실익이 없게 되고, 수사기관의 결정과 다른 법령해석을 하게 되면 오히려 해당 민원인에게 혼란을 주게 되어 어느 모로 보나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 중인 사안에 관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4호, 제7호에 해당하여 반려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 법령해석총괄과 (☎ 02-2100-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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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