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팩스 차단방안 마련요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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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첨부샘플화일처럼 매일들어오는 스팸팩스로 인하여 저희뿐만아니라 모든개인
자영업자의 애로사항입니다.
발신처도없이 들어오는 매일들어오는 스팸팩스는 종이,잉크, 사대기도 어려운여건에서 차단방법도없고, 전화연락해도 소용이없고, 수시로바뀌는 담당자는 전화연락으로 막을수없기에 개선을 의뢰합니다.
발신지를 의무화하여 스팸팩스를 차단할수있게 개선해주시고,
당사자 동의없이 마구잡이식 스팸팩스발송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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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스팸 방지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를 드리며, 우선, 스팸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불편을 느끼신 점에 대해 이유여하를 떠나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선생님께서는 팩스를 통해 받으신 스팸성 광고로 인한 불편으로 민원을 주셨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원 내용으로 보내주신 바와 같이, 사전동의 없이 팩스를 통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상 불법에 해당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선생님과 같이 팩스를 통해 스팸을 수신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팩스스팸 감축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좀 더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팩스를 통한 금융 광고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팩스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를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합법적인 금융기관은 더 이상 팩스를 통해 금융 관련 광고를 전송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팩스 스팸을 수신하여 신고하신 경우, 팩스 전송자 또는 팩스 내용에 나타나있는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이용정지 및 계약해지토록 하고, 전송자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팩스 스팸이 줄어들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으며, 스팸을 수신하신 경우에는 불법스팸대응센터(http://spam.kisa.or.kr 또는 국번없이 ☎118)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인과관계를 떠나 스팸으로 인하여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로 불편을 느끼시게 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방송통신위원회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민원을 처리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의 감축과 편리한 서비스 이용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02)
    관련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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