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께서는 휴대전화를 통해 받으신 스팸성 광고로 인한 불편으로 민원을 주셨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선생님과 같이 통신서비스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수신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하는 불법스팸에 해당하며, 이러한 전화 또는 문자를 받으신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불법스팸대응센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는 접수된 신고내역을 조사하여 불법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발송번호에 대한 이용정지 및 관계 행정기관에 과태료 부과의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고하시는 방법은 인터넷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가능하며, 불법스팸대응센터(
http://spam.kisa.or.kr 또는 국번없이 ☎118)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민원으로 보내주신 내역은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처리를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02)
|
관련법령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