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는 저가요금제 ㅇㅇㅇ에 가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ㅇㅇㅇ은 ㅇㅇ회선을 이용하는 저가요금입니다. ㅇㅇㅇ에 가입할 때 아무나 내 개인 정보를 열람할 수 없도록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마켓팅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ㅇㅇ대리점에서 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가끔 마켓팅 전화를 하여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불법 마켓팅 전화로 인한 피해를 입히는 ㅇㅇㅇ를 처벌할 수는 없는지요? ㅇㅇㅇ에 내 개인정보를 아무나 열람할 수 없도록 하였는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항의를 하였으나 ㅇㅇㅇ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금까지 불법 마켓팅 전화가 가끔 걸려오고 있습니다.
귀 통신사에서 불법 마켓팅 전화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으면 처벌을 하여 다시는 마켓팅 전화가 오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귀 통신사에서 처리할 수 없으면 불법 마켓팅 전화를 어디다 고발을 하면 근절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어제도 불법 마켓팅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꼭 불법 마켓팅 발신자를 처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셔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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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께서는 휴대전화를 통해 받으신 스팸성 광고로 인한 불편으로 민원을 주셨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선생님과 같이 통신서비스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수신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하는 불법스팸에 해당하며, 이러한 전화 또는 문자를 받으신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불법스팸대응센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는 접수된 신고내역을 조사하여 불법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발송번호에 대한 이용정지 및 관계 행정기관에 과태료 부과의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고하시는 방법은 인터넷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가능하며, 불법스팸대응센터(http://spam.kisa.or.kr 또는 국번없이 ☎118)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민원으로 보내주신 내역은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처리를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02)
    관련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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