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입니다.
불법스팸 방지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를 드리며, 우선, 스팸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불편을 느끼신 점에 대해 이유여하를 떠나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선생님께서는 휴대전화 문자 발송량 제한 관련하여 민원을 주셨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휴대전화 문자 발송량을 1일 500건으로 제한하는 정책은 2009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스팸방지 종합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 휴대전화 문자를 통한 스팸이 증가하고 있던 상황에서 문자 발송량 제한하여 스팸을 감축하고자 시행했던 정책입니다. 다만, 스팸성 광고가 아닌 동호회, 관혼상제에 대한 일정을 알리기 위해 문자를 전송하는 등의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을 통해 500통 제한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본 제도를 시행해오던 과정에서 광고를 전송하지 않겠다고 이동통신사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수만건 이상의 스팸을 전송한 행위가 다수 적발되어 이통사에서 제한 해제 요건 및 차단정책을 강화하여 시행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500통 제한 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세부적인 사항들은 이통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설정한 정책입니다. 또한, 이동통신사의 이용약관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약관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문자 발송량 제한으로 인한 이용자분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동통신사에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전달하며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팸을 줄이면서 정상 이용자의 불편이 줄어들 수 있는 정책으로 잘 조정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세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정보통신부에서 정한 문자서비스 일일 500건은 왜 제한하는지, 합당한지 검토 요망
==> 문자메시지 1일 500건 제한 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009년에 발표한 “스팸방지 종합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500통 설정 근거 및 제한에 대한 세부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그렇다면 통신사는 왜 문자 무제한이라고 광고하는지, 일일 500건으로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는것에 대한 과장광고 부분 처리
==> 금년 상반기부터 문자메시지 1일 500건 제한 관련하여 안내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에 문자를 무제한으로 보낼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광고를 하지 않도록 요청하였으며, 1일 발송량에 제한이 있음을 안내토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3. 핸드폰 내 또는 앱을 이용해서라도 문자 서비스 이용 량을 매일 수시로 알수 있도록 시스템 할수 있게 하도록 해야는 것에 대한 처리
==>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 및 고객센터앱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도록 요청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동통신사에 요청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인과관계를 떠나 스팸으로 인하여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로 불편을 느끼시게 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방송통신위원회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민원을 처리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의 감축과 편리한 서비스 이용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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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