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방송통신서비스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기하신「단체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o 공동주택 대표자 회의(또는 관리사무소)와 유료방송사간 단체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단체계약을 이용자에게 강요하지 못하도록 방송법 제82조의2(금지행위)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이에 따라, 시청을 원하지 않는 세대는 언제든지 해당유료방송사에 해지신청이 가능하며 해지신청시 관리사무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되지않도록 하는 조치 또한 함께 요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전입 당시 단체계약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과 그동안 공실(空室)이었다는 증빙을 통해 기 납부된 유료방송수신료도 해당유료방송사에 환불신청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사업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청자 불편해소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방송시장조사과 (☎ 02)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