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된 도로가 자전거 전용도로인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볼라드를 설치하여 차량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경우, 제방도로는 차량 및 농기계 등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서, 차량의 통행을 일방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수부지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전용도로서 차량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고, 제방 둑마루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공동이용도로로서 차량의 통행도 허용되어 있습니다. 다만, 차량통행시는 비보호통행임을 명심하고,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 (☎ 062-970-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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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