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결과 목록 앞에 “예”의 의미는 공포는 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법령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법령 본문 내에서도 음영표시가 되어 있는 중복된 조문 또한 아직 시행되지 않은 조를 의미하며 시행일이 별도도 명시되어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