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시흥세무서 광명지서 부가계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는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한 것만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사업용카드를 사용하셨더라도 개인적으로 식사한 금액이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매입은 매입세액 공제되지않습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① 세법상담) 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
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10-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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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