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공제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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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에서 부가세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금액합계표 입력하는 화면은
현금영수증사이트에서 신용카드 사용자등록을 하였는데
물건구입한것은 모두 적으면 전부 공제가 되는건가요?
여기서 물건구입비란..공제되는 카드지출은 어디까지를 말하는건가요??
예를들어 식당에서 점심식사지출비나 마트에서 사무실커피등 구입비도 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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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시흥세무서 광명지서 부가계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는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한 것만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사업용카드를 사용하셨더라도 개인적으로 식사한 금액이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매입은 매입세액 공제되지않습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① 세법상담) 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10-7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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