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많은 질의응답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1. 다름이 아니오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1항 제2호(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중-비상구를 폐쇄ㆍ훼손ㆍ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와..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5조 제1항 제4호(법 제11조를 위반하여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을 폐쇄ㆍ훼손ㆍ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의 적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2.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6의 2. 개별기준 중 나.의 4). 비상구를 폐쇄ㆍ훼손ㆍ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와..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6의 2. 개별기준 중 라.의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을 폐쇄ㆍ훼손ㆍ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의 적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3. 예를 들어서 어느 건물은 연면적 1000㎡이상으로 건축법상 층별 방화구획 대상으로 4층 피난계단 상에 설치된 방화문 자동폐쇄장치는 적정하게 유지․관리되고 있고, 4층 일부에 다중이용업소가 있을 경우 4층 일부에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출입구는 건축법상 방화구획 선상에 있느 출입구가 아닌 경우입니다. 4층 일부에 있는 다중이용업소 출입구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이탈 및 소화기, 화분 등 물건 고임에 따른 방화문 개방되어 있으면, 비상구를 훼손 또는 변경하는 등의 행위에 해당하는지요?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하면 비상구 또는 주 출입구의 문이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문이 아니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설치되는 방화구획이 아닌 곳에 위치한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출입문은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출입문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설치되는 방화구획이 아닌 곳에 위치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출입문이 방화문으로 설치되어 있다면 그 방화문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의 기준에 의거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를 말한다. 다만,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중 열에 의하여 녹는 퓨즈[도화선(導火線)을 말한다]타입 구조의 방화문은 제외한다. 으로 유지해야 하나요?

5. 제 생각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출입문이 방화구획 선상이면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을 폐쇄ㆍ훼손ㆍ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를 적용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출입문의 방화구획 선상이 아니면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중-비상구를 폐쇄ㆍ훼손ㆍ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를 적용하는데......
*** 비상구를 폐쇄, 훼손, 변경하는 등의 행위는 방화구획 선상에 설치된 방화문이 아니면 설사 다중이용업소의 출입문이 방화문으로 설치되어 있더라도.... 다중이용업소 출입구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이탈 및 소화기, 화분 등 물건 고임에 따른 방화문 개방되어 있으면, 비상구를 훼손 또는 변경하는 등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않고,,,,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비상구를 폐쇄, 훼손, 변경하는 등위 행위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 방화구획 선상이 아닌 다중이용업소의 출입구는 방화문이 아니어도 되고 방화문이어도 불연재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8월에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시행령 별표6의 출처를 알려달라고 하셨는데...시행령 별표6은 법제처에 있는 사항입니다.

해석하기 곤란하여 질문 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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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1.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비상구는 건축법에 따른 피난시설은 아닙니다.비상구는 출입구를 말하여 출입구에 설치하는 문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2.질의하신 5번처럼 적용 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황길석(연락처 : 02-2100-5359)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기획조정관 창조행정담당관 (☎ 02-2100-5127)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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