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청의 무궁한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고창군 부안면 상암리 779-28번지 1,452제곱미터 생산관리지역 잡종지에 전북도청에서 태양광발전허가를 득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 할 목적으로 군청에 공작물설치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법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별표1 2.개발사업 구분 가.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1)의 규정에 따라 생산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이상이므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대상 이라고 하는데 주변에 다른 사업주들면적까지 합처서 규모를 적용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인접한 사업주는 20명으로 20필지에 필지당 약1,400-2,000제곱미터 정도 되며, 지목변경 및 토지형질변경은 수반되지 않고 태양광발전설비을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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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1.2.개발사업.비고3."에 따라 동일한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규모의 합이 협의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조항은 동일한 사업자가 아니실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별로 규모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여부를 검토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재해영향분석과 이효선(전화 02-2100-5088)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기획조정관 창조행정담당관 (☎ 02-2100-5127)
    관련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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