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청의 무궁한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고창군 부안면 상암리 779-28번지 1,452제곱미터 생산관리지역 잡종지에 전북도청에서 태양광발전허가를 득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 할 목적으로 군청에 공작물설치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법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별표1 2.개발사업 구분 가.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1)의 규정에 따라 생산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이상이므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대상 이라고 하는데 주변에 다른 사업주들면적까지 합처서 규모를 적용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인접한 사업주는 20명으로 20필지에 필지당 약1,400-2,000제곱미터 정도 되며, 지목변경 및 토지형질변경은 수반되지 않고 태양광발전설비을 설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