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을 증설하는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대상의 경우에는 경계구역이 증설되지 아니하고 감지기만 교체하는 것으로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 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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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