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정지 세부상황표 작성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심정지 환자 중 심폐소생술 유보 시에도 작성을 해야 하는건지요??

심정지 환자 이송 시 작성을 해왔었는데 미이송 시 (DNR, 심폐소생술 유보 시)에도

작성을 해야 한다는 소리를 들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이송거부, 거절 확인서 작성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구급차 현장을 도착하여 현장 확인 후 환자 없음, 환자 미발생, 타차량의 경우도

거부서를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면 무조건 거부서를 받아야 하는 거라는 소리를 들어서요.

다른 사람이 신고를 하고 현장에 없는경우 - 현장에 도착해서 환자 파악 후 병원 이송여부

물어보고 안간다고 해서 거부서 서명 받으려고 하면 본인이 신고도 안했는데 왜 싸인하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송 거부서 작성 기준을 명확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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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 1) 심정지 세부상황표 작성 기준 문의?
답변 1) 소방방재청119구급과-242(2013.5.30)호「자동제세동기 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자동제세동기 기록지 작성지침 알림」참조
질의 2) 현장 확인 후 환자 없음, 환자 미발생, 타차량의 경우도 이송거부, 거절 확인서 작성 기준에 대해 문의
답변 2) 
 0 구조구급에관한법률 시행령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 또는 보호자는 이송거부를 할 수 있고 
 0 구급대원은 구조구급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조에 이송거부자 또는 목격자에게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0 환자없음, 환자 미발생, 타차량의 경우는 거부확인서를 서명할 주체(응급환자 또는 보호자)가 없어 이송거절거부확인서 작성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제안하여 주심을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119구급과 유해욱에게(전화번호 02-2100-8926)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기획조정관 창조행정담당관 (☎ 02-2100-5127)
    관련법령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응급환자 등의 이송 거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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