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 1) 심정지 세부상황표 작성 기준 문의?
답변 1) 소방방재청119구급과-242(2013.5.30)호「자동제세동기 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자동제세동기 기록지 작성지침 알림」참조
질의 2) 현장 확인 후 환자 없음, 환자 미발생, 타차량의 경우도 이송거부, 거절 확인서 작성 기준에 대해 문의
답변 2)
0 구조구급에관한법률 시행령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 또는 보호자는 이송거부를 할 수 있고
0 구급대원은 구조구급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조에 이송거부자 또는 목격자에게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0 환자없음, 환자 미발생, 타차량의 경우는 거부확인서를 서명할 주체(응급환자 또는 보호자)가 없어 이송거절거부확인서 작성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제안하여 주심을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119구급과 유해욱에게(전화번호 02-2100-8926)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기획조정관 창조행정담당관 (☎ 02-21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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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응급환자 등의 이송 거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