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날을 맞이하여 영화를 보고자 대전에 위치한 대형 극장을 찾았습니다.
다른곳에 비해 복잡하지 않아 종종 찾곤 하는데, 오늘은 휴가철에 방학이라 사람들이 많더군요.
문제는 극장 매점에 있었습니다.
매점 어디에도 메뉴판은 찾을 수 없었고 모두 콤보(세트) 메뉴 사진만 있더군요. 영화 시작전이라 급하게 팝콘 중 1개와 음료를 사서 들어갔는데 영수증을 보니 팝콘(어니언) 중(5,000원), 음료 탄산 대 (2,500원) 이렇게 표기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팝콘 5,000원 상품의 양이 너무 작았고 속은 기분이 들어 나와서 점원한테 팝콘 대 가격과 양을 물어보니 500원 추가에 양은 2~3배 된다고 하더군요.
왜 소비자가 이런 고민과 피해를 봐야 할까요? 요즘 동네 미용실만 가도 가격이 표기가 되어있고 타 영화관에는 사이즈도 구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최대 극장이라는 ○○매점 어디에도 메뉴판이 없었고 찾다가 점원한테 물어보니 당연하듯이 없다고 하더군요. 거기에 소비자가 부당하게 느낄 수 밖에 없는 팝콘 양과 세트 메뉴만을 유도하는 대기업의 지나친 상술적 태도는 도를 넘었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속은 기분으로 영화를 보니 불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행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의 빠른 조치 부탁 드립니다.
- 요약 -
1. 국내 최대 극장에 제품 판매 가격이 표시된 메뉴판 없이 세트 메뉴만을 강조하여 소비자를 우롱함.
2. 팝콘 작은사이즈(중)의 가격이 터무니 없고(5,000원) 기준도 없음
3. 팝콘 중 사이즈와 대 사이즈 가격은 500원 차이지만 양은 2~3배 가까이 차이가 발생함 (가격 책정 기준과 표기가 없음)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소중한 민원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영화관의 팝콘 가격 책정과 표시 방식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만,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대한민국 경제는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바, 사업자의 모든 행위를 국가가 통제한다는 것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는 행위고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법에서 특별히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사업자는 자유로이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담합 등을 통해 가격 등을 합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한 가격, 거래조건, 거래상대방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사업자의 영업정책이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정당하게 평가받을 것이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한 업체는 경쟁에서 도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