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통신사가 휴대폰 기기변경을 하면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 법률에 의거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하여야만 휴대폰 개통이 된다고 합니다.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는 철회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18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①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위치정보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2.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3.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
4.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5.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개인위치정보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의 범위 및 이용약관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다.
③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수집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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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이소라입니다.
위치정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휴대폰 기기변경시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해야만 
휴대폰이 개통된다고 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동통신사의 가입 신청서 등에는
서비스 제공, 개별적으로 위치기반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 동의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ㅇㅇㅇ 기지국을 통해 확인되는 휴대폰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야 해당 휴대폰의 통화 제공이 가능해,
반드시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현재 ㅇㅇㅇ통신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위치정보사업자(제5조)’로 
‘위치정보사업’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제2조제6호)을 의미합니다.

만일 선생님께서 위치기반서비스(예: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앱)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서 수집‧이용 등을 하는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동의는 각각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당 앱에서 별도의 동의 과정이 있게 되며,

이에 동의하실 때에만 위치정보사업자인 ㅇㅇㅇ통신사가 해당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담당부서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02)
    관련법령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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