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통신사가 휴대폰 기기변경을 하면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 법률에 의거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하여야만 휴대폰 개통이 된다고 합니다.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는 철회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18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①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위치정보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2.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3.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
4.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5.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개인위치정보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의 범위 및 이용약관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다.
③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수집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