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굴착하는경우가 아닌, 압입의 방식으로 도로를 횡단하여 관로를 매설할 경우에도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분기별로 개최되는 도로관리심의회의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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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등을 신설,개축,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매년 1,4,7,10월중 관리청에 제출하여 굴착심의회의를 거친 후, 점용허가를 신청토록 되어있습니다.(현재는 매월 서면 심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압입횡단의 경우에도 위와같은 절차를 거쳐야 함을 알려드리며, 다만 도로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3-620-29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시행령 제30조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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