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홍수관리구역
- 하천을 보전하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에 있어서 계획홍수위 아래에 있는 토지로서 하천구역을 제외한 지역
-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하천에서 홍수범람의 우려가 있는 지역중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으로 결정한 하천구역의 경계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범위 안의 지역
- 홍수관리구역에서 공작물의 신·개축, 토지의 굴착, 절토 및 성토 또는 형질변경이나 죽목의 재식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계획홍수위에 여유고를 포함하는 높이로 성토해야 함
2. 홍수관리구역의 범위
-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통상의 홍수가 미치는 지역
-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하천과 하천시설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초소한도의 지역
-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으로서 통상의 홍수가 미치는 지역(유역종합치수계획에 저류지가 포함된 경우만 해당)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 063-850-9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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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하천법 제38조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제한) |
하천법 제12조 (홍수관리구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