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위반에 따른 벌칙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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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차량위반에 따른 벌칙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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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114조, 115조, 117조에 의거 처리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에 의거 부과합니다. ※ 해당법령의 조문은 법제처(http://www.moleg.go.kr/)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62-970-636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101조 (과태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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