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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한 주배관시설의 주배관은?(수정일자 : 2011.04.12.)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4일
0
투표
도로법 시행령 제30조제6항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한 주배관시설" 의
<주배관>의 개념은
도로법
주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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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4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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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시행령 제30조제6항제6호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한 주배관" 이라 함은 각 수용가에서 직접 연결되는 배관의 상대적 개념으로 보는것이 타당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2-970-634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시행령 제30조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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