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적용하는 도로법 제100조의 양별규정을 운송사업위수탁업체는 제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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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30일자로 헌법재판소는 도로법 양벌규정(종업원등이 동법 위반행위를 저지를 경우 법인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규정)과 관련하여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양벌규정은 위헌이라는 결정으로 처벌에서 제외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62-970-636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100조 (양벌규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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