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나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하여 이를 매매, 명의이전하여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다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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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도로법시행령 제106조에서는, 같은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당해 도로점용을 필요로 하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 등에 관한 권리가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그 도로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이전된 날로부터 30일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ㅁ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양도하고자 하는 자가 소정의 서류(도로점용허가권리 의무양도신고서)를 당해 도로관리청
에 제출하면 별도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ㅁ 관련법령
제106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이 법에 따른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나 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나 의무를 가 진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나 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에 따라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ㅁ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61-744-5388)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1-740-103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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