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도부지 점용허가 신청시 인접지번 소유자의 동의서 첨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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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로는 도로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와 그외 도로법을 준용할 수 있는 준용도로 등을 말하므로,

- 점용하고자 하는 구역이 현도로와 별도로 분리되어 도로구역지정이 해제된 폐도부지 경우라면 도로법 적용대상이 아닌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062-970-63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2-970-634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8조 (도로의 종류와 등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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