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공사와 관리는 누가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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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천의 유지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을 제외한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는 해당 시·도지사가 시행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 (☎ 062-970-637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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