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옆의 공간이 있는데 이건 무슨 용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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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운행 중 비상상황 발생시 임시로 정차 할 수 있는 공간을 '길어깨'라고 합니다. 즉 길어깨란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2-970-633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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