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국가하천 구간이라는 이유로 제방,호안,배수문,보 등 하천보수에 관한 유지관리 책임이 국토교통부 지방청에 있는것으로 판단,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하천법 제27조 제5항, 제28조 제1항,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유지관리 책임 한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천법 제27조 (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제5항
⑤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보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 다만,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는 홍수로 인핸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을 제외하고 시·도지사가 시행한다.
1. 제방(호안 및 배수시설을 포함한다.)
2. 저수로
3. 보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하천법 제28조 (하천공사의 대행) 제1항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지사가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하천법 시행령 제28조 (하천공사의 대행) 제1항 및 제2항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행할 수 있는 하천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하천의 하천공사
2. 국가하천의 유지보수공사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미리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하천공사는 위에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국가하천 구간일지라도 그 보수에 관한 하천공사와 유지관리는 해당지자체에 있음을 알수있습니다. 시행령 제28조에서 `대행할 수있다`라는 가능성을 두고있지만, `법`에서 1차적인 책임관리기관은 해당 지자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 (☎ 062-970-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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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