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52조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등을 연결할 경우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에 무분별한 진출입로 등을 연결하므로 인한 도로교통 및 교통안전에 대한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질의와같이 도로에 이미 연결된 기존의 건축물을 개축하는 경우라도 교통량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도로구역이 확장되는 등 로도여건이 변화되었거나 도로의 현지여건상 연결시설의 설치가 필요하고 인정될 경우라면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아아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3-620-2936)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로법 제64조 (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