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도로등의진출입설치기준 시행 이전(92년도) 국도에 진출입로를 연결하여 운영되고 있는 공장건축물을 개축할 경우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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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52조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등을 연결할 경우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에 무분별한 진출입로 등을 연결하므로 인한 도로교통 및 교통안전에 대한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질의와같이 도로에 이미 연결된 기존의 건축물을 개축하는 경우라도 교통량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도로구역이 확장되는 등 로도여건이 변화되었거나 도로의 현지여건상 연결시설의 설치가 필요하고 인정될 경우라면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아아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3-620-29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64조 (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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