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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부지에 자기소유의 토지가 포함될 경우에도 점용료를 부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4일
0
투표
공장을 짓기 위하여 도로점용(연결)허가를 받았는데, 가감속차선에는 피허가자소유의 보상받지 않은 도로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점용료를 계속 부과하는것이 타당한지 알려주세요
도로점용
도로점용료
점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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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4일
익명
님
0
투표
도로구역내 피허가자 소유의 도로부지에 대하여는 점용료는 부과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3-620-29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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