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짓기 위하여 도로점용(연결)허가를 받았는데, 가감속차선에는 피허가자소유의 보상받지 않은 도로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점용료를 계속 부과하는것이 타당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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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내 피허가자 소유의 도로부지에 대하여는 점용료는 부과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3-620-29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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