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용구간에 도로점용허가를 낼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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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는 교통의 현저한 폭증 등으로 인하여 차량소통에 지장이 있는 도로 또는 도로의 일정 구간에 대하여 일반교통용 도로이외에 별도의 도로를 지정하여 차량의 신속한 주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 도로의건설계획시 검토된 시설이외의 시설은 원칙적으로 설치가 불가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2-970-634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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