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기준

사회,문화
0 투표
과태료 부과 기준에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0 투표
'- 법 제77조를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5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2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1회 50만원 * 2회 70만원 * 3회이상 100만원 - 총중량을 5톤 이상 15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2톤 이상 4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1회 80만원 * 2회 120만원 * 3회이상 160만원 - 높이를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폭을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30만원 - 높이를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폭을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5.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50만원 - 높이를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폭을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길이를 5.0미터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100만원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15에 따른 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62-970-636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