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제77조를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5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2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1회 50만원 * 2회 70만원 * 3회이상 100만원 - 총중량을 5톤 이상 15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2톤 이상 4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1회 80만원 * 2회 120만원 * 3회이상 160만원 - 높이를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폭을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30만원 - 높이를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폭을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5.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50만원 - 높이를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폭을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길이를 5.0미터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100만원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15에 따른 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62-970-6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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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