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①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량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차량이 경우 수급인ㆍ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자 등 차량의 운행에 대하여 지시.명령을 하거나 감독 등의 권한을 갖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도록 차량의 운전자에게 지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운행허가를 하려면 차량의 조건과 운행하려는 도로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운행허가를 하여야 하며, 운행허가를 할 때에는 운행노선, 운행시간, 운행방법 및 도로 구조물의 보수ㆍ보강에 필요한 비용부담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관리청은 제4항에 따라 적재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공무원을 차량에 동승시키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에 관하여는 제58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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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