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사전통지 의견진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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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사전통지 의견진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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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를 발부한 국도관리사무소에 사전통지서 발부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62-970-636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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