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 2의 제5항(건설기술자의 신고), 제6조의 3 제1항(건설기술자의 명의대여 금지등)]을 을 위반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4 제1항 [별표1]>에 따라 개별 기준의 적용을 받습니다.
경력 허위(거짓) 신고 : 업무정지 6개월
※ 단, 의견제출서상에 혐의 사실은 인정하거나, 당해 위반행위가 과실에 의한 것으로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거나 보완 완료한 때,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공중(위반행위를 한 당사자와 소속직원은 제외한다)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한 때 등을 고려하여 1/2내 감경기준 적용
경력증 대여 : 업무정지 12개월
※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한 자의 업무정지에 대하여는 감경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운영지원과 (☎ 063-850-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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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