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시공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 공사는 1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공사금액에 따라 차등화 되어 있습니다.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 공사 : 100분의 50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공사 : 100분의 30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공사 : 100분의 20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공사 : 100분의 10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63-220-0410)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