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시공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 공사 금액 및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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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시공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 공사는 1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공사금액에 따라 차등화 되어 있습니다.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 공사 : 100분의 50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공사 : 100분의 30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공사 : 100분의 20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공사 :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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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63-220-04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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