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하천의 경우에도 점용료 등의 징수에 있어서는 그 하천을 유지, 관리하는 시,도지사를 당해 하천의 관리청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점용료 징수업무는 시,도지사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도지사는 구,시,군에 동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하천 구역내의 하천점용허가를 우리청에서 득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지자체에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 063-850-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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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하천법 제38조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