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서 전년도 확정소득이 아닌 금년도(가령 2014년) 근로자 또는 사업자등의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시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7월 현재 하루 소득만 있는 소득자, 7월 한달 소득만 있는 소득자의 경우 (1월~6월 까지 소득은 없고, 아직 8월~12월은 진행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의 소득자의 하루 또는 한달 소득만으로 연간소득을 산정하고, 산정된 연간소득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이런 계산 방식이 있다면, 예를 들어 자세히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2014년 1/4분기 가계소득을 산정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월평균 소득은 연간소득에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한다와 같이 1/4분기 가구소득은 3개월로 나누어 산정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