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에 의거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감리단에 요청한바 건기법 시행규칙 제21조의4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중 정기안전점검비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표준안전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안전관리비 계상은 불가능 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조달청 계약시 공사원가계산서에도 표준안전관리비는 반영되어 있고, 정기안전점검비는 누락되어 있으며, 산안법상의 표준안전관리비는 건기법상의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건기법상의 정기안전점검 실시로 인하여 공사비 증액요인이 발생되었을시 별도의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공사비에 계상할 수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