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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청의 허가없이 도로점용자에게 점용료 부과할수 있는지요?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4일
0
투표
ㅁ 도로관리청의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당이득금을 부과할 경우 도로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조정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도로점용
도로관리청
도로법
점용료
도로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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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4일
익명
님
0
투표
ㅁ 도로관리청의 허가없이 무단으로 점용하여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조정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ㅁ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61-744-5388)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1-740-103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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