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의 공사용지 확보 범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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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계예규(2200.04-104-3)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조 (공사용지의 확보)에 따르면, "①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2.상기 계약조건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확보하여 인도하여야 할 공사용지의 범위에는 "가설사무실 및 야적장 부지"도 함께 포함되고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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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공사용지의 범위가 통상 목적물 자체를 일컫는 말로써 가설사무실 및 야적장도 공사용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해당 발주기관의 설계서, 계약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할 것임.
(공사용지의 범위 용어정의의 구체적인 명문화가 필요할것으로 판단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2-970-633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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