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계예규(2200.04-104-3)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조 (공사용지의 확보)에 따르면, "①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2.상기 계약조건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확보하여 인도하여야 할 공사용지의 범위에는 "가설사무실 및 야적장 부지"도 함께 포함되고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