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에서는 ○○시청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용역(DE-ESC)을 수행하던 중 이견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가. 개요
2009. 12. 12일에 시공자가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의해 공사를 시행하던 중 사정으로 인하여 계획공정대비 실시공정이 부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공자의 내부사정(회사의 자금 유동성 부족등)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공정만회를 위한 수정공정표를 감리단 및 발주처에 제출하고 이에 따라 공정관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수정공정표는 시공사의 대표이사 또는 현장 대리인의 인감이 날인되지 않은 것으로서 발주처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공정표였습니다.
나. 내용
이러한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DE-ESC)시 적용하여야 할 공정표에 대하여
갑설:착공시 제출한 예정공정표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을설:공정만회용 수정공정표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귀 부에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