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내표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몇 개까지 설치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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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안내표지는 안내하고자 하는 시설의 주요 진입로와 도로법상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점 주변의 도로변에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 왕복4차로 이상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도로에서는 교차점 전방
200m~250m 지점의 양측 도로변에 각 1개소의 진입로 예고표지를 추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사설안내관광지표지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명소 또는
관광시설로부터 반경 10km 범위내에서 주요 진입로와 동급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는 지점에 주행방향별로
각 1개소씩 추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 최대 5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도시지역 내에 위치한 사설
안내관광지표지는 당해 관광지로부터 반경 5km 범위내에 있는 주요 진입도로의 교차점 등 적절한 위치에
5개소 이내로 주행방향의 오른쪽 길옆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1-740-103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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