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변 도로점용허가 신청은 어느 기관에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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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신청은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일반국도의 경우 읍면지역의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이고, 특별시, 광역시, 시관내 일반국도의
도로관리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입니다.

따라서, 읍면지역의 일반국도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해당 지역 국도관리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되고, 특별시, 광역시, 시관내 일반국도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실 때에는 해당
지자체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반국도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가 진행 중인 구간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실 때에는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국토관리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 및 국토관리사무소 현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1-740-103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도로법 제20조 (도로 관리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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