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 행정재산이 향후 활용계획이 없어 잡종재산으로 전환될 때 사용하는 국유재산법상의 용어입니다.
2) 대상재산
- 도로, 하천, 구거 등 공공용 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때 해당됩니다.
- 공용재산 또는 기업용 재산이 당해 행정목적을 위해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 해당됩니다.
3) 용도폐지시 구비서류
- 행정목적이 상실되었음을 입증하는 문서, 민원서류, 현황사진, 현지조사보고서 등 자료
- 지적도 및 토지대장
- 도로, 구거의 경우 지적도에 인근 지형지물을 개략 표시한 현황도
- 등기부등본
- 총괄청에 인계한 후에는 관리청이 변경된 등기부등본 확인, 보관
4) 업무진행절차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민원인) -> 신청서 접수 및 관련기관 의견조회 (기관) -> 의견검토 후 행정재산으로서의 활용이 없을경우 용도폐지(기관) ->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기관) -> 토지 평가금액산정 -> 신청인과의 사용허가 및 매매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61-74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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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 (용도폐지) |
국유재산법 제40조 (용도폐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