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청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특별시방서에 명시하도록 하고(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이에 따른 실비를 표준품셈의 규정에 따라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공사의 경우 발주청이 건설공사 발주시에 건설업자가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특별시방서상에 명기하지 않고 또한 실비계상을 하지 않았다 하여도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시공의 적정 및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 작성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발주청과 건설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특별시방서의 변경과 이에 따른 소요비용의 지급 등 계약내용은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2-970-6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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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 (설계도서의 작성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