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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 차량 위반사항 적발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4일
0
투표
운행제한 차량 위반사항 적발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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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4일
익명
님
0
투표
고객님께서 운행제한 차량 단속으로 인하여 적발되신 이후 그에 대한 의견 제출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부과 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에서 “사전통지서 의견제출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 운행제한기준 위반으로 단속된 부득이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어 우리사무소 구조물과로 등기 또는 FAX(063-620-2963)로 보내주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제출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63-620-29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101조 (과태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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