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2(정의)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이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사실상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폐천부지가 되었으나 하천법 제85조(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 규정에 의거 교환 또는 양여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경우 동부지가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등)의 적용대상토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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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는 ‘하천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의미하고, 폐천부지란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를 말하므로, 폐천부지는 같은 법 제85조에 따라 교환 또는 양여 여부와 상관없이 같은 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등) 적용 대상 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033-749-8374)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과 (☎ 033-749-837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하천법 제2조 (정의) 
하천법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하천법 제85조 (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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