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도로점용부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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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73조에 따라 점용기간이 끝났거나 점용을 폐지하면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다만, 도로관리청에서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로 인정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1-740-103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도로법 제43조 (원상회복)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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