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의 도로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구역내에 설치된 농로이용부분의 도로에도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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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구역내에 설치된 측도(부체도로)에도 도로점용허가는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3-620-29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24조 (도로구역 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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